가석방의 효과
제76조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석방의 효과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