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