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제34조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