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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0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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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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