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