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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

집행 부정지

제104조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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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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