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엄수)

비밀엄수

제20조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

제2장 회사 및 감사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