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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기록의 송부

제31조의2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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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독 및 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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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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