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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관할구역

제4조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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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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