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