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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제16조의4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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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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