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6조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