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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5조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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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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