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5조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