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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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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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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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