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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승진 심사

제40조의3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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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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