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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4조의3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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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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