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치자금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6조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후원회 →

제3장 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치자금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