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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제62조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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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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