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8조의2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정년)
정년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