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3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