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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3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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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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