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0조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