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