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연수교육
제42조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경영자 연수교육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