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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경영자 연수교육

제42조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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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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