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2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