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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6조의2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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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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