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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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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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