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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5조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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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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