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7조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