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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도시철도법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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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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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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