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1조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