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45조의3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포상금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