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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6조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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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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