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