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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4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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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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