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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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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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