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보호
제18조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