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18조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의료급여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