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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31조

제31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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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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