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원부
제118조
제118조(연금원부) ①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연금원부
제118조(연금원부) ①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