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제15조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연수교육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