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약사법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약사법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34조의5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4.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5.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제34조의2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