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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조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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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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