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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조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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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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