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약사법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50조의12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2.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4. 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제공 5. 이 장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 연구, 통계의 산출 및 분석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약품특허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영향평가 등 →

제4절 영향평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