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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8조의4(사업)

사업

제68조의4

제68조의4(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1.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2.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3.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 및 제공 4.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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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68조의4(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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