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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3조의3(전문약사)

약사법 제83조의3(전문약사)

전문약사

제83조의3

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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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83조의3(전문약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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