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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혈액관리법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혈액원등은 헌혈자 대장(臺帳)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探知)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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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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