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1조
제21조(벌칙)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혈액관리법 제21조(벌칙)
벌칙
제21조(벌칙)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제2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