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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조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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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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