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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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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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