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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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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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